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재시도…노조 저지에 재차 막혀
화물연대 본부·부산지부에 2일 이어 재조사 시도
공정위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5일 화물연대를 다시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화물연대 측의 거부로 지난 2일에 이어 이날도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를 재차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저지에 막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일에도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화물연대 본부, 부산 지부를 저희가 갔지만 조사 거부가 있었고, 그 상황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면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화물연대의) 조사 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 대변인은 "현장진입을 저지하고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행위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것 같지 않다"며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