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편의점 봉지·식당 종이컵 제공 금지…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유상 제공된 비닐봉지는 '판매 금지'…과태료 부과는 1년 유예
환경부, 참여형 계도기간 운영…'행동변화 유도형' 캠페인 전개

1일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4일부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으나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페·식당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일회용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관련 법을 개정·공포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일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는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조치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확대를 앞두고 업계도 대비에 한창이다.

롯데백화점은 식당가에서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재생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제공한다. 신세계 이마트는 텀블러(통컵) 사용 캠페인에 나선다. 30일까지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텀블러 및 물병 100여종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다만 편의점 업계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고 있는 모습도 감지된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는 11월 전까지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중단했다. 하지만 1년간 계도기간이 도입되고, 생분해성 비닐봉지(친환경 비닐봉투)가 2024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편의점주들 사이에서 다급하게 비닐봉지 발주를 재개하는 등 혼란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의 '계도'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발적인 참여형 계도를 넘어서 실제 행동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날카로운 감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실제 감량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 '계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등에서는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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