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투트랙' 가속…온플법 보단 자율협의, 독과점은 규제
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폐혜 지적…카카오T '콜 몰아주기' 심사 속도
플랫폼-입점업체 문제는 先자율규제·後법제화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대(對) 온라인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 투트랙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취임 후 기업 규제 완화를 화두로 꼽았으나, 최근 카카오톡 중단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입점업체 간 갈등은 여전히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법제화 대신 자율규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14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 독과점의 폐혜로 최근 카카오톡 중단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번 카카오(톡 중단)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다면성, 간접 네트워크 효과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의 불공정행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의 독과점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카카오톡 중단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준 사건과 관련, 연내 혹은 내년 초 제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호출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아울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연내 제재 여부를 결론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심사할 때 적용된다. 일종의 규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또 플랫폼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부분의 간이심사로 진행되던 플랫폼 M&A가 정식심사로 전환돼 더 촘촘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한 위원장은 현행 법으로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침이 아닌 새로운 법 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깊이 살펴볼 예정"이라며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또 국민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입점업체 간 갈등의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자율규제 협의체의 결론을 우선 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플법의 입법절차가 본격화한다면, 자칫 자율규제 논의 자체가 동력을 잃게될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그는 "현재 자율기구는 법 이상의 논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수료 문제 등"이라며 "일단 자율규제를 통해 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자율규제를 해보자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법제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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