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R&D 혁신 발표회…민간부담금 등 규제 완화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폐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개정안 고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동시수행 과제에 대한 갯수 제한 폐지, 초기중견기업의 민간부담금 완화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절차 혁신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산업부는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해 온 다양한 규제들을 개선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산업기술 R&D 과제수 제한을 폐지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이 정부의 핵심 연구개발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연구자가 선정되도록 관련 선정 절차를 정비했다. 사업성 검토 필요성이 큰 사업 및 과제는 사업화 검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층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일반과제는 연구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시 기존 1인의 경제·시장전문가의 참여를 2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평가 시 적용되던 15종의 가점제도를 폐지해 연구 중심의 과제 평가 및 신진 우수 연구자(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충북 청주의 ㈜자화전자를 방문해 '2022년 산업기술 R&D 혁신 현장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 설명과 참석기업들과 연구현장에서의 효과적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R&D 지원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지원 통합플랫폼 고도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해 3월부터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한 산업기술 R&D 디지털 평가시스템(STELLA)을 구축함으로써 평가위원 자동추천, 비대면 평가, 빅데이터 기반 지원과제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산업기술 R&D 멀티 플랫폼(ROME+)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향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지원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확대를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황수성 실장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 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산업부는 민간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R&D 예산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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