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제한' 1년간 과태료 유예 논란…환경단체 "규제 포기"(종합)
편의점 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제한 품목 확대 조치 24일부터 시행
환경회의 "지자체에 책임전가" 반발, 플라스틱 물티슈는 2024년까지 허용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된다.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된다. 다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가 또다시 후퇴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정책은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공포 이후 1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계도기간을 설정하면서 사실상 또 한번의 '유예'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1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제한 품목에 추가되면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페·식당에서도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었으나 앞으로는 종이컵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당초 계도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현장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등에 따라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환경부가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계도기간을 설정하면서, 일각에선 관련 법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사실상 또 다시 일회용품 정책을 '유예'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인해 12월로 미룬 바 있다.
대신 환경부는 확대된 조치들에 대해선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은 '참여형 계도'라는 이름으로 지자체에 일을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이미 예고됐던 정책 시행이었음에도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행일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환경부는 책임을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규제 대신 계도라며 규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브리핑에서 "무인주문기에서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한) 설정값을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이지만, 그 일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기에 참여형 계도를 통해 간단한 일부터 먼저 바꿔 일회용품 감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책의 진전,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제도 이행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매장의 서비스 관행과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같은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고는 단속하는 동안에는 반짝 감량 효과가 나지만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고민으로 계도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국장은 '1년의 계도기간 이후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전면 실시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단축할 계획은 없다"면서 "분기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이 매우 낮거나 또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1년 이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와 별개로 시행을 검토 중이던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 추진과 관련해선 202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를 사용 금지하는 조처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현장 적용성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환경목표를 생각했을 때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식당 내 금지품목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철회를 하고 당초 목표인 물티슈 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여내기 위해서 부담금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물티슈 사용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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