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국회논의 공전에 무산 수순…9.3만명 납세 불가피
데드라인 20일 하루 앞…野 "초부자감세 저지" 반대 입장
불발시 공시가 11억~14억도 세금…20일 이후 개정시 혼란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혜택을 반영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논의 공전에 사실상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 1주택자 공제액은 기존대로 11억원이 적용돼 종부세 대상자와 납부액이 정부안보다 늘게 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려면 20일까지는 해당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월20일 이전에 개정된다면 고지서는 특별공제 금액이 감안된 것을 반영해 발송할 수 있다"며 "그때 발송하면 12월 1~15일 사이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 이견이 커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현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특법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조정하자"는 안을 공개 제안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고수했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윤석열정부 감세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지칭,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국세청이 보는 데드라인인 20일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1월 말께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엔 기존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세액이 적힌다.
이 경우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안인 '14억원 공제'보다 종부세 대상과 납부 금액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법이 개정됐다면 안 냈을 종부세를 내야 해서다.
전체의 24.5%정도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15만7000명)의 경우 종전 11억원을 기준으로 특별공제 여부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9월 말까지였던 특례신청 기간에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4억원을 기준으로 유불리를 계산해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중 하나를 이미 선택했다면 종부세 고지·납부 기한인 12월 1~15일에야 기존 선택을 바꿀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는 지속하겠다고 했으나, 개정안이 마지노선을 넘겨 20일 이후로 통과되더라도 납세자 혼란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20일을 넘겨 개정법이 통과되면 고지서에는 반영하기 어렵고 절차적으로 납세자가 불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납세자는 14억원으로 변경된 기본공제액에 따라 종부세 납세액을 계산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종부세 납부 기한 마지막 날인 12월15일까지 넘겨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일단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받아 세금을 낸 뒤에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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