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온라인 플랫폼에 칼 뽑는 공정위…가이드라인 마련 속도낸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최종 작업 중…"연말 목표"
대통령도 "독과점" 언급…당초 정부안 유지될 듯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카카오톡 중단 사태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제 가이드라인'인 심사지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침에는 카카오톡 등 무료 플랫폼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과 관련해 업계, 학계의 의견 수렴을 마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심사지침을 최종 작성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간 기존 산업군은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신산업인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심사지침은 없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심사할 때 적용된다. 일종의 규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정부안을 살펴보면,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시장지배력 역시 관련 매출액이 없는 무료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으로 지배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점유율이 높은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메신저(카카오톡), 택시·대리기사 호출(카카오T) 등은 각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정위가 관련 업계를 조사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발표하기도 했다"며 "지금은 지침에 따른 기준으로 조사 시 그때그때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 유형도 담겼다.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의 거래조건을 타 플랫폼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등이 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사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자사우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등도 법 위반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해당 심사지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1월6일 행정 예고돼 같은달 26일 예고가 끝났지만,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한 상태였다. 대선 후 새 정부가 자율규제, 민간주도성장을 강조한 데다 공정위원장 인선까지 미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카카오톡 중단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는 최종 지침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독과점'을 언급한 상황이다.

심사지침의 내용 자체도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톡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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