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2채면 1주택, 부부 1채씩은 다주택…"종부세는 세대별 아냐"(종합)

상속주택·시골집 특례에 일부 혼란…인별과세 체계 때문
12월까지 명의 몰아주면 특례 적용…종부세 부과기준일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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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올해부터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이 새롭게 도입되며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세대의 부부라도 부동산 명의에 따라 특례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서다.

부부 중 한쪽이 혼자 2채를 갖고 있다면 특례가 적용돼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이 1채, 아내가 1채를 소유했다면 2주택자가 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따라 올해부터 일반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1채만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1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사의 경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상속 뒤 5년간 물려받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빼준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갖고 있는 집 2채의 명의가 서로 다르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A씨 명의로 돼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은 A씨 아내 명의로 돼 있다면 특례대상이 안 돼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특례가 적용돼 1주택자로 간주되면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인하되거나 고령·장기보유 시 최대 80%까지 세액이 공제되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지방 저가주택도 마찬가지다.

C씨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C씨 남편이 지방 저가주택을 1채 갖고 있는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 주지 않는다.

아파트와 지방 저가주택 둘 다 C씨 명의였다면 공제를 받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명의자가 달라 더 내게 되는 셈이다.

부부 공동명의라도 부동산 지분이 남편 6, 아내 4라면 지분율이 큰 남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때 아내 명의인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이 있다면 이 역시 명의자가 상이해져 특례적용이 안 된다.

지분이 5대5인 부부 공동명의자라면 부부 중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지를 매년 선택할 수 있지만, 한쪽이 지분율이 더 높다면 선택권이 없다.

이는 종부세가 세대별 과세가 아니라 개인에게 과세하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인별과세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특례가 적용되고, 다르다면 적용이 안 된다"며 "이를 묶어 세대별로 과세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2006년부터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돼온 종부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혼인한 자를 차별 대우한다" 등 이유로 위헌결정이 나면서 이후 다시 인별 합산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이처럼 명의 문제로 혼란이 생기는데 대해 국세청과 협조해 개별 케이스에 잘 안내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세법상의 명의를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으로 바꿨다면 특례신청 마감일인 이달 30일이 지나더라도 12월 1~15일 종부세 납부 기간까진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받기 위한 명의변경은 종부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과는 상관이 없어 6월1일 이후에 변경해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며 "법정 특례신청 기간인 9월16~30일에 해도 되고, 이 기간을 놓쳤다면 12월 1~15일에도 추가로 할 수 있고, 이후 경정 청구를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 경정 청구 기간은 더 길어진다.

이는 종부세를 부과·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복기간이 지난 뒤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