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온라인 쇼핑인데…공정위, 네이버 '자진시정'·SSG '현장조사' 이유는?
직매입 업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SSG닷컴·마켓컬리 해당
수수료 기반 플랫폼은 미적용…자율규제 가닥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쇼핑 업계 전반에 걸쳐 본사와 입점(납품)업체 간 불공정 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G마켓 등은 자진 시정을 유도한 반면 마켓컬리, SSG닷컴은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온라인 쇼핑이라고 할지라도 수위를 다르게 적용하는 모습이다.
◇공정위, 온라인 쇼핑 전반 탐색 중…잇단 현장조사·자진시정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업체와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올해 들어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 본사-입점업체 간 불공정 행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에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 중 5개사에는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이 있었고, 의사표시 의제 조항(3개사),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3개사),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2개사)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적발됐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에 들어가는 대신 오픈마켓 업계에 약관 변경을 권고했고 사업자들은 스스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공정위원장 "플랫폼 만나 추진 노력"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각 입점업체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가 제재 수위를 달리하는 것은 법 적용 유무 때문이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들어간 SSG닷컴과 마켓컬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곳이 1개라도 있거나 직전 사업연도 소매 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유통업자가 대상이다. 또 본사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직매입 또는 특약매입 등을 하는 업체가 적용받는다.
하지만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매출을 내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이른바 온라인플랫폼 업체와 판매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약관 자진시정 등 자율개선을 유도한 것이다.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는 네이버쇼핑, G마켓, 옥션, 11번가 등이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르지만 배달앱 등도 이에 해당한다. 쿠팡의 경우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도 하지만 로켓배송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매입의 경우 납품 계약 등을 통해 본사가 납품업체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으로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 규제하는 것"이라며 "다만 일반적인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경우 상대적으로 본사의 우위가 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이용자 간 거래 관계를 규제하려고 나온 법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일단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자율규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기구는 전날(20일) 분과 중 하나인 소비자·이용자분과의 1차 회의를 열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 관련협회,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 방문해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서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율규제가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플랫폼, 납품업체 간) 상생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 등이 제고돼서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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