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신청 시작…특별공제 불발에 부부공동명의 16만 '혼란'
종부세 비과세 기준 11억 vs 14억 따라 유불리 역전 가능성
내달 20일전 법안 통과시 연말에야 기존 선택 변경 가능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이 시작된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 한 '1세대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 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서 16만명에 가까운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전날(15일) 발송했다. 신고(신청)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안내 대상자 중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사원용주택을 소유했거나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소유자,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라면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은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전체의 24.5% 정도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15만7000명)는 납세 혼란이 불가피하다.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이 여야 대치로 불발되면서 이번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처럼 비과세 기준선을 높이는 것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함께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처럼 비과세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유지되면 공동명의를 택하는 게 더 유리하지만, 정부안 그대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면 단독명의 신청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역전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이견이 크지만 여야는 올해 집행을 전제로 논의는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당장은 단독명의 공제액을 11억원으로 보고 공동명의와의 유불리를 따져 특례 신청 여부를 선택한 뒤,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도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10월20일까지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특별공제를 고지서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 특례신청을 받고 오류를 검증한 뒤 행정안전부에 관련 자료를 넘긴다.
행안부가 이를 받아 10월20일께 최종 세액계산을 한 뒤 국세청에 넘기면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11월 과세대상자에게 세액을 고지한다. 올해 종부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23일쯤 발송이 예정돼 있다.
최종 세액계산이 이뤄지는 시점인 내달 20일까진 법안이 처리돼야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특례신청 기간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중 하나를 이미 선택했다면 고지·납부 기한인 12월1~15일에야 기존 선택을 바꿀 수 있다.
한편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돼 올해가 지나서도 특별공제 상향 도입이 무산된다면 공시가 11억원 이상 주택 1채를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무겁게 매겨진 종부세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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