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별공제 본회의 처리 무산에…34만 납세자 혼란 불가피
여야, 15일까지 합의해야 행정 혼란 최소화
늑장 합의 시 일단 종부세 내고 환급받아야
- 이철 기자, 한재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한재준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의 7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됨에 따라 약 34만명의 납세 대상자들이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한 채를 빼주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한다.
하지만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의 불발에 따라 특별공제의 7일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만약 여야가 특별공제에 합의했다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 납부가 가능했다. 1세대 1주택자 21만4000명은 11월 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고 12월1∼15일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됐다.
이달 15일까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이다. 이달 16일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 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15일까지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여야가 특별공제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를 한다면 특별공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이 상황에서 30일까지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일단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공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기다.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의 회기는 12월9일까지다. 통상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1∼15일)을 넘긴 시점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일단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실제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가 내년에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도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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