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종부세 데드라인'…1주택 34만명 세부담 갈림길
7일 본회의서 종부세 개정안 의결, '특별공제' 합의 불발 시 행정 혼란
올해 우선 납부 후 내년 환급 가능성도…행정력 낭비 불가피할 듯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가 오는 7일 갈림길을 맞는다.
여야 합의가 늦어진다면, 공시가 11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21만4000명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 12만8000명이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한 채를 빼주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한다.
하지만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특별공제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만약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 납부가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21만4000명은 11월 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고 12월 1∼15일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7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행정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오는 15일까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이다. 이달 16일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 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이 이미 안내문의 인쇄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안내문에 법안 개정 내용을 반영할 수는 없다. 납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특례 사항을 안내할 수 없고, 언론 등을 통해 제도 변경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종부세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더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통상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1∼15일)을 넘긴 시점이다.
이 경우 납세자들은 일단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실제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납세자는 올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가 내년에 돌려받게 된다. 정부도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안 나가도 되는 비용이 나가는 셈이다.
만약 여야가 종부세 납부 기간 전에 해당 법안만 따로 처리하더라도 역시 혼란은 불가피하다. 납세자들은 세금을 정상 고지받지 못하고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재산세와 연동된 종부세 구조상 개인이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납세자들 중 1주택을 부부공동으로 소유하는 납세자 약 12만8000명의 혼란은 더욱 클 전망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1억원, 1주택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이다. 정부는 이달 16~30일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특례 신청을 받는다.
15일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여야가 특별공제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를 한다면 특별공제 규모가 1억원(기본공제 12억원)이 될지, 3억원(기본공제 14억원)이 될지 알 수 없다. 이 상황에서 30일까지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부부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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