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11월 고지분 적용

고령·장기보유자는 종부세 납부 유예
국세청, 9월 사전안내문 발송…16~30일 특례신청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와 빌라 밀집지역. 2022.8.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11월말 고지분부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세금 계산 시 주택수에서 빠진다. 또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한 채를 빼주기로 했다. 대상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도 동일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상속주택이더라도 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지방 저가주택은 가격 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기준을 수도권과 특·광역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납세 담보 제공 조건으로 상속 또는 증여, 양도 시점까지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이하면서 해당 연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 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번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가 면제되는데,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엔 부과 대상이 된다.

일단 기재위 여야 간사는 해당 조특법 개정안을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기로 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집행하려면 2일까지 결정해야 3일 안내문 인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