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소득세 줄줄이 감세'…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관련 기한 연장 외 변동 없이 확정
- 한종수 기자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을 완화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7월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17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17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을 당초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
그 외에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대로 법인세 완화 및 과세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상속공제요건 완화, 서민·중산층 소득세 완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직장인 밥값 세액공제 계획 등이 변동 없이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7개 법률안을 9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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