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개정 안되면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어"
국회 예결특위…"임대차3법, 전월세 가격올리는 부작용"
- 서미선 기자, 유민주 기자
(세종·서울=뉴스1) 서미선 유민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특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와 관련해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개정이) 늦어지면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 특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몇 명이 피해를 보냐는 취지의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의 기본 취지에 대해선 "개인이 고액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부담을 드리면서 유인도 억제하고, 과세 형평도 위해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것이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동원됐고,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당초 취지에 비해 (종부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너무 늘었다"며 "이 부분을 적정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선 "인위적인 시장거래가격에 직접적 규제가 돼서 수급에 의해 조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을 키웠다"며 "종국엔 전월세 가격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월세로 전이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결국은 수요 공급이다. 임대차 시장도 공급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지 직접적인 통제가 들어가면 불안 요소가 누적되고 결국 중산 서민층에 부담이 된다"며 "그래서 필요한 물량이 공급돼야 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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