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종부세 개편, 일부 소수계층 세부담 경감으로 귀결"

"종부세 세수감, 다주택자·법인 19만명 세부담 감소로 생길것"
"금투세 유예 시장활성화 도움 불확실…소득세도 일부 아쉬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 중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이 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감소를 발생시킬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8월호에 실은 '2022년 세제개편안 평가'에서 "종부세 세수 대부분은 다주택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종부세 개편을 통한 종부세 세수 감소는 주로 다주택자 또는 법인 19만명의 세 부담 감소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번 개편은 일부 소수 계층의 세 부담 경감으로 귀결된다"고 진단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다만 종부세 부과 때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가액 기준으로 바꾼 것은 "과세형평 관점에서 바람직하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통한 정부 정책이 그동안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한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부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고, 앞으로 보유세 부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추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편 뒤 향후 보유세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 부연구위원은 "과거 납세자가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합리적 세제개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제적 왜곡을 야기하는 형태의 개편은 자제하는 완만한 형태의 보유세 체계 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한데 대해선 "합리적 과세 측면에선 도입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경기둔화 우려 등을 이유로 유예를 개편안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유예가 금융시장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개편에 관해선 "세수 감소와 세원 잠식을 최소화하며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한 개편"이라면서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정을 통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인적용역 사업자 같은 새 유형 사업자들 간 과세형평 달성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