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법 처리' 野 설득 나선 정부 "늦어지면 상당한 오류"(종합)
추경호, 세종서 을지회의 뒤 상경 野 핵심인사 잇달아 만나
법안 통과 필요성 설명하며 협조 요청…"시간 얼마 안 남아"
- 서미선 기자,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특례대책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상임위원회 통과 '데드라인'을 넘기며 혼란이 우려되자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에 KTX를 타고 서울 여의도로 향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각각 10~20분 정도 만나 종부세 특례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오는 30일로 합의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에 종부세 특례 법안을 올려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1가구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지방주택,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특례 등 조치를 내놨다.
이는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기재위 조세소위-기재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는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소위 구성부터 늦어지고 있다.
종부세 특례를 받으려면 9월 16~30일 국세청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한 실무 준비 등을 고려해 국세청은 원활한 집행을 위한 '데드라인'을 지난 20일로 보고, 이날까지는 해당 법안이 기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날짜를 넘겼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9일 '30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기에도 종부세 특례 관련 법안은 명시되지 못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져 특례 신청 안내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약 50만명의 개별 납세자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세무당국의 행정력 낭비도 커질 수 있다.
이에 이날 추 부총리의 야당 방문은 정치적 난관에 봉착했다고 해서 정부가 필요한 법안 통과와 관련해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기재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하는 건 여야 이견이 있어 협의해야 한다"며 "나머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주택은 야당도 동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세청은 각종 특례 대상자를 뽑고 이달 말까지 오류 선별 작업을 해 내달 6일께 안내문을 발송한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이 작업 시간이 줄어 오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고 실장은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결국) 안내가 안 되면 12월에 (개별 납세자가) 종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해 굉장히 어렵다.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14억원을 기본공제로 하는 건 올해만 적용되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올 연말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며 "3억원을 추가공제하면 얼추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세법개정안을 낸 것이라 야당에서 약속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엔 과세대상이 아니었는데 올해는 과세대상이 되는 분들이 있고, 2020년에 낸 (세금)보다 올해는 훨씬 더 많이 내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이 통과 안 되면) 연말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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