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 특례 원활히 집행되려면…국세청장 "20일까진 의결을"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시골집 특례 위해선 9월 신청해야
20일 넘기면 개별안내 차질에 오류 등 혼란 가능성
- 서미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빼주는 특례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으로 상향 등이 담긴 관련법이 이번 주에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같은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내달 16~30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그에 앞서 개별 납세자 안내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세청은 이를 위해선 이달 20일까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는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세대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또 올해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포함해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내년부터는 12억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부세 특례 및 특별공제 도입과 관련 "8월20일 정도까지 (국회 상임위)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합산배제 특례신청 개별 안내를 국세청에서 해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시적 2주택 관련해서도)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고 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도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을,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1주택 특별공제 법안이 처리되면 이는 각각 12억원, 14억원으로 바뀌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 납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이 역시 20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특례신청 기간 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다.
9월16~30일 기간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간인 12월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해 고지내용을 수정하거나, 이후 이의신청이나 경정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늘고 개정법 관련 신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다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도 있다.
한편 지난해엔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며 8월19일 가까스로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8월31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해 9월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며 시행에 들어갔다.
smit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