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종부세 특별공제 고지서 반영하려면 20일까진 의결돼야"
11월말 고지서 발급…김 청장 "빨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
- 서미선 기자,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이철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1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관련해 "8월20일 정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6월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종부세 관련 1세대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11월 말까지 종부세 고지서를 발급하려면 역산해볼 때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언제까지 최종 의결해야 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 합산배제 특례신청 개별 안내를 국세청에서 해야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저희는 가급적 빨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작년에 많이 논의된 1세대1주택자가 상속, 이사 등으로 한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한시적 2주택이 된 것을 정리해야 하느냐"고도 질의했다.
김 청장은 "그렇다. (이 역시) 납세자에게 개별안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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