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은 얼마나?…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홈택스서 카드 사용액 등 공제증명자료 조회…모바일로도 가능
간소화서비스 제공 안되는 자료는 직접 영수증 받아 제출해야
- 권혁준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15일부터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한꺼번에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된다.
또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것에 한해 추가 제공한다.
아울러 의료비에서 차감되는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종전 보험금수령자 기준에서 환자 기준으로 제공한다.
간소화자료는 근로자가 공제자료 제출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간편인증을 PC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 기존 통신사패스, KB모바일, 페이코, 삼성패스, 카카오톡에 더해 네이버와 신한은행의 간편 인증이 추가돼 총 7종의 인증 수단으로 다양해졌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도 도입돼 간소화자료를 전자점자정보단말기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소득·세액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추가 또는 수정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작년에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았던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의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새롭게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200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자료는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자료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14일까지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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