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개편 검토…대안은 인별 세금매기는 '유산취득세'?

현행제도 22년째 그대로…기재부 연내 조세소위 보고예정
유산취득세, 총 유산 아닌 인별 실제 상속재산 기준 과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10.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상속세 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유산과세 방식인 현행 상속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상속재산에 50% 세율을 매기는 현행 상속세는 2000년 이후 22년째 그대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연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속세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상속세 부담이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란 지적이 있고 선진국도 부의 균등분배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하고 있다고 하자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정기국회 조세소위 전에 보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산 전체가 아니라 개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제안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019년에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2019년 2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재정개혁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유산세 방식에선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개별 상속을 받은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가령 30억원의 상속금액을 3명이 10억원씩 물려받아도 세금은 30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되면 실제로 받는 1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 사실상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행 증여세와 같은 구조다. 이는 실제로는 적은 재산을 받은 상속자가 받는 재산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한계를 해결할 수 있어 더 합리적인 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국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상속인 아닌 사람을 상속인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번 국감에선 "상속세는 유산취득세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문제제기가 쭉 있어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논의 여지를 뒀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8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현행 방식은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수증대 효과가 크고 세무행정이 간편한 장점이 있으나, 각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평과세와 부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으로는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가 널리 쓰인다. 올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 영국, 헝가리, 터키 5개국은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는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