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셋째 출산하면 연말정산 때 70만원 세액공제 받는다(종합)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종교인 소득신고 3월10일까지
- 이훈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올해 12월 말까지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7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지급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하고 올해 12월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지난해부터 자녀세액공제제도가 바뀌면서 7세 미만 자녀에게는 세액공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1명이면 30만원, 2명은 50만원, 3명 이상은 7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받고 2명을 초과하면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재 주로 근무하는 근무지에서 다른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면 된다. 전 근무지 등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도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받는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우선이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받을 수 있다.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내년 1월15일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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