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어머니만?…친정엄마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가능(종합)

일·생활 균형 中企 세제지원 검토…제도밖 근로자 위한 육아휴직 마련
지난 6월 저출생 대책 국회 통과 예산안 담겨…"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

영암군 공공산후조리원 지정기부 (영암군 제공)/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산모는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지만 부정수급 우려 탓에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시어머니에게서 산후조리를 받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에게서는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저출산위 제공

이날 회의에선 기업이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해 심사 항목을 개선하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연구진은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 방안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2023년 수립해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해 성과를 평가(목표 달성도 및 예산집행률 달성 여부)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목표 달성도 평가 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사업의 경우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가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목표 달성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 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등이 선정됐다.

반면 목표 달성도가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꼽혔다.

저출산위는 아울러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51개 과제 중 계획대로 147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생 대책의 예산수반·세법개정 과제를 반영한 2025년 예산안 및 2024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6월 발표 내용대로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연초부터 차질 없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