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학대 20% 늘어…피해자 74%는 발달장애인
유형은 신체학대가 30.8%로 최다…정서 학대 24.8%·경제착취 23.9% 등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가 전체 18.5%…행위자 39.5%는 부모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1418건 발생해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장애인 약 74%는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었고, 전체 학대의 18% 이상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발생했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23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건수는 총 5497건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이 중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2969건으로 12.4% 늘었으며, 여기서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418건(47.8%)으로 전년 대비 232건(19.6%) 증가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보면 발달장애인(주장애 유형의 지적·자폐성 장애) 비율이 7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로 가장 빈번했고, 정서적 학대(24.8%, 460건), 경제적 착취(23.9%, 443건) 순이었다.
특히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112건)이었으며, 피해자의 82.1%(92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전체의 18.5%(263건)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5%(104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 장애인 학대 행위자는 지인(20.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6.5%), 부(父)(10.1%) 순이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44.0%), 장애인거주시설(13.2%), 행위자 거주지(7.5%) 등이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를 172건 실시하고, 상담 및 거주 지원·사법 지원·복지 지원 등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지원을 1만 7127회 실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장애인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학대 발생 요인 분석 및 장애인 학대 유형과 장소별 맞춤형 대응 매뉴얼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한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콘텐츠 확산 방지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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