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8차 표준직업분류 개정 고시…노동시장 변화 반영

돌봄 관련 직종 세분화, 인쇄 필름 출력원 등 분류 축소
준비 과정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26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2024 강서구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통계청은 1일 신생·확대·소멸 직업 등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와 다방면의 개정 수요를 반영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이날 고시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22년 6월부터 대국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분류개정 심의회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 모든 필요한 개정 절차를 거쳐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개정·고시했다.

8차 개정의 특징은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분류항목 분리·신설 △성장 직업 분류항목 신설 또는 세분 △상대적 비중 감소 직업 분류항목 통합 △직업분류 개정 수요 반영 등이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저출산·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및 돌봄 관련 인력 확대의 영향으로 중분류 '보건 전문가 및 관련직', '돌봄 및 보건 서비스직' 등을 각각 분리해 전문가, 서비스직 등을 세분했다.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확산, 반려동물 양육 증가, 플랫폼 노동 및 신산업 성장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 비중이 확대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관리자', '전기자동차 조립원', '늘찬배달원' 등의 분류 항목을 신설했다. 또 '데이터 전문가', '동물 관련 서비스 종사자' 등에서는 분류 수준도 상향(4→3자리)해 통계 활용성을 높였다.

자동화·직무전환 등의 영향으로 노동 시장 규모 축소에 따라 금형·주조 및 단조원, 제관원 및 판금원, 용접원은 '금속 성형 관련 기능종사자'로, 인쇄 필름 출력원 이하 세세분류를 '인쇄 관련 기계조작원'에 통합해 항목을 축소했다.

아울러 직업분류 개정 과정에서 네 차례 의견 수렴 내용(총 62건)을 검토해 '시민사회 활동가'등 일부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설명 및 분류 항목 연계표 등은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