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제정…국제표준 반영한 5단계 분류체계

검경 등 기관마다 다른 범죄통계…분류 일원화
국제 기준에 맞는 분류 기준…정책연구 활용 기대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후 9년 만의 제정이다. 한국범죄분류는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이다.

한국범죄분류는 행위 중심의 5단계(ICCS는 4단계) 분류 체계다. 11개 대분류, 63개 중분류, 172개 소분류, 240개 세분류, 818개 세세분류로 구성된다.

11개 대분류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을 의도한 행위 △상해를 야기했거나 의도한 행위 △성범죄 행위 △폭력 또는 협박 동반 재산 침해 행위 등을 포함한다.

한국범죄분류 체계 대분류별 현황.(통계청 제공)

그간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의 지적이 있었다. 경찰과 검찰이 각기 다른 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관된 통계가 없어 관련 연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범죄분류를 활용해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의 국내 도입과 이행을 위해 다년간 한국범죄분류의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관련 학계와 협력해왔다.

이번 제정으로 향후 유엔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SDGs-16) 작성이 가능해졌다. 또한 범죄 예방 정책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분류로 제정돼 통계법에 따른 준수 의무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기관들의 참여율이 중요할 전망이다. 올해는 해양경찰청이 한국범죄분류를 적용해 통계를 집계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는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통계를 재분류하면 국제적으로도 서로 비교해,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의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