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도産 PET 필름에 덤핑관세 3년 연장 부과
중국·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적용이 3년 더 연장된다.<br>기획재정부는 24일 중국과 인도산 PET필름에 부과하던 덤핑방지관세를 25일부터 연장 부과한다고 밝혔다.<br>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는 외국물품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정상가 이하로 우리나라에 수출, 국내의 관련 산업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을 시에 부과되는 관세다. 주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 차액 이하로 부과된다.<br>PET필름은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 등으로 제조하며 LCD 소재, 스낵포장지, 선팅필름에 주로 사용된다.<br>PET필름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9000억원으로, 이중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약 60억운 수준이다.<br>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때엔 약 160억원 수준이었다.<br>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27일부터 2011년 10월26일까지 3년간 중국·인도산 PET필름에 덤핑방지관세가 3년간 부과됐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면서 국내생산업계가 요구, 이번에 연장 적용이 결정된 것이다. <br>이번 관세 연장 결정으로 중국의 관련 업체는 적게는 5.87%에서 많게는 25.32%의 관세가, 인도 업체는 14.63~25.32%의 관세를 각각 적용받게 됐다.<br>세율을 정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의 현지조사와 공청회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br>재정부 관세제도과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WTO(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덤핑방지 조약이 맺어져 있고 WTO 양허세율(6.5%) 등을 감안해 (세율을) 정한다"며 "중국과 일본도 다른 품목에서 우리나라 물품에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br>이번 관세 적용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한 국내 PET필름 업계는 SKC(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효성, (주)화승인더스트리 등 5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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