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에 양대노총 '환영'…"즉각 공포·시행해야"

한국노총 "정부여당, 개정안 받아들여야"
민주노총 "노조법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의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양대노총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다단계 원·하청 관계에서 더 이상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해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하지 않게 됐다"며 "진짜 사장이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행위와 노사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조장법' 운운하며 법안을 폄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의 민의를 따르고, 국제노동기준에도 부합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뜻이기도 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며 "그 시간 위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오늘의 노조법 개정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어떤 논의도 제대로 해 본 적 없이 퇴장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여당은 '노조법 개정이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의 나팔수 노릇만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복된 국제사회 권고에도 ILO(국제노동기구) 탈퇴를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 시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하겠다고 법안 논의가 되기도 전부터 예고해왔다"며 입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20년 만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개정 저지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