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방 앞서 '시장자율기구' 신설·선도은행 기준 마련
시장참가자 구성 자율준수위 신설…당국 모니터링도 강화
시장호가 및 FX스왑 거래 실적 등 선도은행 선정 기준 도입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외환당국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시작한 가운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준수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 및 외환거래 규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은행 선정 방안도 담겼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로, 외환시장의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내 외환시장 개방 이후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이 시장 교란의 주체가 될 위험성을 감안해 시장자율기구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시장참가자로 구성된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가 신설되며, 당국은 이와 별개로 현물환중개플랫폼을 통한 이상거래·호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참가자를 통한 견제와 감시로 시장교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혹여나 교란이 발생하더라도 제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단 게 당국의 설명이다.
앞서 외환당국은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 기준을 RFI도 인가를 거치면 국내 환시에서 직접 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RFI 등록을 접수받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등록을 마친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스왑, 선물환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방안에는 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인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기준도 포함됐다.
선도은행 평가 항목은 △시장호가 거래 3배 가중치(양방향 대비) △연장시간 거래 2~3배 가중치(서울장 대비) △시장질서 교란의심거래 제외 △FX스왑 거래실적 등이다.
당국 관계자는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이 구체화된 만큼 시중은행이 어떤 항목은 충분한지, 어떤 항목은 더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RFI가 외국환거래업무 관련 확인·보고 의무의 직접 수행이 어려움 점을 고려해 업무대행기관을 선정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동일그룹 외국환은행 또는 선도은행이거나 기재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경우 RFI와 업무대행 계약 체결을 통해 원화차입 신고 면제 및 원달러 직거래 허용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은 내년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 중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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