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소상공인 가스요금 4개월 분할 납부…캐시백 지원금도 상향

취약계층 가스요금 최대 59.2만원 감면…어린이집, 복지시설도 경감 대상

7일 서울시내 한 목욕탕에 입욕료 안내가 붙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목욕료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올라 6월 기준 1986년(15.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달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3.7.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월~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용 또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사에 전화나 방문, 홈페이지(전용앱)를 통해 하면 된다.

공사는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에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올해는 전국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도 경감 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더해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캐시백 지급 요건은 기존 '7%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한다.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한다.

공사는 이와 병행해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