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쇼핑카트 관리 업무 중 숨진 코스트코 노동자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산재 승인 통지

2일 오전 경기 광명시 코스트코 광명점 본사 앞에서 열린 코스트코 카트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추모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 여름 폭염 속 쇼핑카트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숨진 김동호씨(29) 측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김씨에 대해 산재 승인 통지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19일 오후 7시쯤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김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 18분에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직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코스트코에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없이' 고용부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고용부는 또 코스트코가 숨진 재해자의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전환할 때 안전보건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추가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