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어촌공사 횡령·배임·금품수수 5년간 15명…징계부가금 규정도 '無'

전체 징계자 대비 18% 재산문제…공공기관 직원 윤리의식 결여
공무원법상 5배 부과할 수 있으나 관련 규정 마련돼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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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금품수수, 향응 등 재산 관련 문제를 일으켜 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부가금이 없어 공직기강 확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징계부가금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유용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15명에 달한다.

같은기간 징계를 받은 농어촌공사 직원은 82명으로, 18%가량이 재산 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은 셈이다.

직무와 관련돼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 편취, 주민 자부담금 횡령, 뇌물수수, 이권 개입, 업무상 배임 등 유형도 다양했다.

2019년 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마을 조합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자부담금을 본인 계좌로 납부받아 1억3500만원을 횡령해 파면조치됐다.

또 농어촌공사 농어촌에너지처에 근무하던 B씨는 차량구입 대금을 명목으로 2억200만원을 편취해 2020년 파면 처분을 받았다.

농지연금채권 1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고, 직무관련자에게 500만원을 빌린 장흥지사 직원은 지난 2월 파면되기도 했다.

직무관련업체와 직원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아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직원들의 비리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 규정이 농어촌공사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금 횡령·유용 및 금품·향응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한 일종의 '벌금'으로 2010년 국가공무원법에 도입됐다. 자체 징계 처분이나 형사 고발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규정이 없다보니 징계로만 일단락되는 실정이다. 인사관리가 강화되지 않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이 결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직책을 내세워 금품을 횡령하거나 수수하더라도 징계부가금이라는 강력한 규제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농어촌공사는 징계부가금 관련 내부 규정조차 없다"며 "관련 제도 마련과 더불어 실효적인 재발대책을 마련하여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들로부터 환수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해명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