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中企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 숨통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및 교육시간 탄력 적용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마성터널에서 열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관계자들이 터널 내 다중 추돌사고로 인한 화재와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023.9.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병행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10월4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인정하는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자격소지자에 표면처리, 정밀화학 등 12종의 자격이 새로 추가된다. 30인 이하 소규모 업체에 한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문교육 이수자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온 기간도 1회(5년) 더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 및 시행규칙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갖춘 인력과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16시간)을 모두 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했으나,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8시간은 취급전에, 나머지 8시간은 업무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만큼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