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시행…쓰레기 수거용기 추가 비치

쓰레기 상습 투기 구간 단속…명절선물 과대포장시 최대 300만 과태료

추석 연휴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 연휴 기간 가정에서 사용 후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2.9.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환경부는 추석을 맞아 쓰레기 적체 방지, 무단투기 집중단속 등 추석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처리상황반을 운영해 연휴기간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을 정상 운영해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히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의 일시적인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쓰레기 상습 투기가 우려되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제품 확인 시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모두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