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관세 72.33% 적용 건의…4~6개월 부과

기재부 장관에 건의…10월31일까지 결정

경기도 의왕시 한 시멘트 공장 믹서트럭 모습. 2023.6.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수입이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무역위는 21일 제44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수입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보고 잠정덤핑방지관세 72.33%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조사 신청을 접수한 무역위는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서면조사 및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거쳤다.

무역위는 오는 30일까지 이같은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기재부 장관은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다음달 31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잠정덤핑방지관세는 4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부과할 수 있다.

조사대상물품인 백시멘트는 일반시멘트와 물리적 성질은 유사하면서 흰색을 띠기 때문에 착색이 가능해 타일, 보도블록,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인조석 등 인테리어 및 건축물 내외장재로 활용도가 높은 시멘트다.

200억원대의 국내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집트산 수입품이 전체 시장의 10%대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 본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줄이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