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근로시간 개편 수정안 나올까…尹 정부, 다시 속도 내는 노동개혁

'주 최대 69시간' 논란 수정안 이달 정기국회서 공개 가능성
'노조 회계공시 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석달 당겨 시행

3월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근로시간 개편 점검 관련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2023.3.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회계 공시한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까지 하면서 시행시기를 석달 앞당겼다.

여기에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對)국민 설문조사도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정기국회에서 수정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이와 맞물린 임금체계 개편안 추진 공론화 작업도 시작할 분위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애초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을 뼈대로 한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숱한 논란을 빚었던 근로시간 개편안의 수정안 공개도 이달 중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7월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보완된 입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시간 개편 논란은 지난해 6월 고용부가 정부의 추진방향 발표 및 당해 12월 노동·학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위원회의 권고안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뒤 불거졌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사회로의 회귀 및 소위 공짜 야근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개정안 수정·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부는 5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 들어갔다. 해당 설문조사는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맞물린 임금체계 개편 의지는 내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 반영에서 드러난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 구축비 28억원 △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비 60억원 △NCS 기업활용컨설팅 내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150건을 신설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해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데, 업종별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 상태다. 여기에 원·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3년간 연 최대 20억원, 현행보다 두 배를 더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과는 무관하게 개혁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며 "새 정부 출범 후 꾸준히 추진해 온 노동개혁 정책과제들은 연내 진일보한 성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