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국회 등 53개소
전체 공공부문 저공해차 90.2%·무공해차 79.1% 달성
미달성 47개 기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회사무처, 금융위원회, 법원행정처, 산림청 등이 지난해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 차량 의무 개무·임차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다.
공공부문은 신규 구매·임차 차량의 100%를 저공해차, 무공해차를 80%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53개소로 조사됐다.
국가기관으로는 국회사무처(저공해 75%, 무공해 75%), 금융위원회(100%, 0%), 법원행정처(106.9%, 70.8%), 산림청(53.5%, 18.2%), 선거관리위원회(82.1%, 56.9%), 통일부(100%, 50%)가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중구, 서울 서대문구, 부산 동구, 강원 영월군 등 18개 지자체가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김해문화재단, 전북남원의료원 등 29개 기관에서 의무 비율에 못 미친 것으로 기록됐다.
환경부는 2022년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전체 공공부문 전기·수소차는 전년도 대비 881대가 늘어났으며,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 수는 612개로 비율은 92%에 달했다.
전년대비 102개 기관이 증가해 8.3%포인트(p)가 늘었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을 대상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2023년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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