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감성돔‧고등어‧주꾸미 금어기 시작…낚시인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원

산란기 어미 물고기·어린 물고기 보호…해수부, 11개 어종의 금어기 5월부터 시작
위반시 어업인 20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형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감성돔, 고등어, 쭈꾸미(해양수산부 제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감성돔, 고등어, 쭈꾸미(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5월부터 감성돔과 고등어, 주꾸미 등 11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이를 위반하면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낚시인 등 비어업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금어기는 산란기의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감성돔은 주로 5월에 알을 낳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포획을 금지한다. 또 주꾸미는 4~6월에 산란하고 7~10월에 성장하는 특성을 고려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고등어의 올해 금어기는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간이다. '수산자원관리법'은 고등어의 금어기를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고등어 조업에 영향을 미치는 월명기를 고려해여 올해 금어기를 정하되,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어업은 조업방식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 밖에 삼치,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임태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봄철에 어미 물고기들이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들이 성장하여 수산자원이 순조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