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새로운 장비 필요한 성능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 확대…약제 성능시험 자격 취득 시점 이전 경력도 인정

국내 최초 5,0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HJ중공업 제공) ⓒ News1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로봇을 비롯해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해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에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불편했던 제도의 개선사항도 다수 반영했다. 수협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한 경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위촉 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요건 중 학력·자격 취득 시점 이전의 경력도 인정됨을 명확히 했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해양오염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효과적인 해양오염 예방·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