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로봇이 배달·순찰"…新산업 육성 위해 족쇄 다 푼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 발표…4개 핵심분야 51개 개선과제
2년내 시급과제 완료 목표…후속 '첨단로봇 산업전략 1.0'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큐렉소 이재준 대표로부터 수술로봇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로봇산업을 신성장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 규제혁파에 나선다.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 법령·제도 정비를 통해 로봇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정부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를 선정, 이중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82억달러 규모의 현 로봇시장이 2030년 831억달러 규모로 연 13% 고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로봇산업의 신(新)비지니스 창출 촉진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의 로봇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모빌리티(Mobility) △세이프티 △협업·보조 △인프라 등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가 선정됐다. 업계와 긴밀한 소통으로 규제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로봇의 모빌리티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이 이뤄진다.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로봇은 '차마'에 해당해 보도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 무게 제한(30kg 미만)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준 신설도 이뤄진다.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2024년까지 개정하고, 선박포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기준을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 뒤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도 2024년까지 마칠 예정이다.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운용규정도 2026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를 방문해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와 함께 로봇 장비 등을 둘러보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제조·음식조리·농업·재활 등 다양한 현장에서 인간과 협업·보조하는 로봇 서비스 산업 성장 촉진 청사진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는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로봇활용 음식점을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동하면서 로봇 팔 작업이 가능한 안전기준을 내년가지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수가가 적용되는 로봇 보행 치료를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의료기관의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 대상 로봇 보행치료에 선별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기타 재활로봇으로 확대되게 된다.

로봇 신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공통제도 인프라 확충도 중요 과제로 선정됐다. 안전성 검증, 실증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등 로봇 활용 촉진을 위한 공통역역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전기차 충전로봇의 배터리 안전기준 및 검사제도를 마련하고 로봇 사고 대비 보험 및 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 활성화 기반을, 산업부는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등 실증기반 확충을 준비 중이다.

조달청은 우수 로봇제품의 혁심제품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로봇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종목을 2024년 중 신설해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를 보조한다.

정부는 로봇업계 및 수요기업에서 규제 해당 여부가 모호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례별로 관계부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법령 해석이 포함된 '로봇 규제혁신 사례집'을 올해 안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올해 4월 중 가칭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해 대대적 지원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