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7월부터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새해 이렇게] 최저시급 5%↑…月 201만580원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시 최대 300만원 지원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전년 대비 460원 더 오르며, 7월부터는 굴착기 안전기준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발표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해 바뀌는 고용·노동분야 주요 제도를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60원(5.0%)이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일 때에는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굴착기 안전기준이 시행된다. 굴착기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기계·장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굴착기가 21.5%(63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했다.
대부분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7월부터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해야 한다.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하고,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 기준이 6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7월 이후 착공하는 공사현장은 50억원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올해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하도록 변경된다.
청년 취업 희망자와 직업교육생,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제도도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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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해 취업을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단기 프로그램 이수시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준다.
이달 1일부터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하도록 변경이 이뤄졌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강의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를 90%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전액이 지원된다.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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