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소·돼지 분뇨 권역 밖 반출 안된다…'구제역 예방 차원'
전국 9개 권역…경기-충남 등 지리적 인접 예외 허용
백신 일제접종 추진…항체 기준 미달시 과태료·재접종 명령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이 제한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분노 권역 외 이동이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9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다만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또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도 이동이 허용된다.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발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로 경기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만큼 사전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분뇨의 예외적 이동을 원하는 농가 또는 처리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가축방역 기관에 분뇨의 권역 외 이동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분뇨 운반 차량이 정해진 권역 외부의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동조치 제한과 함께 구제역 방지를 위해 전국 소·염소 457만1000여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 중이다. 백신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처분 및 재접종 명령, 4주 후 재검사 등을 조치한다.
또 방역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우려가 있는 돼지 수탁 사육·임차 농장 110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관리 및 소독 시설 등 방역 시설을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 제한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방역 조치들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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