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등 김장철 채소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실시…17일부터

품목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검사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폐기·용도전환 등 시중유통 차단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한 연구원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1.10.5/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배추, 무, 파, 마늘 등 김장채소류 등이며 463개 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지난해 320개 성분에서 대폭 강화됐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한다.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해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출하 방지를 위해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해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을 조치한다.

지난해 김장채소류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에서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 8건이 적발돼 출하연기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업인은 올바른 농약사용 등을 통해 안전한 김장채소류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