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0만명 혼란" 특례법 지연에 재차 野 설득 나선 추경호
김진표 국회의장-野 핵심인사 연달아 만난 막판 설득
'1주택 3억 특별공제' 법안, 이달 내 통과 어려울 듯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핵심 인사를 찾아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종부세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권 설득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김 의장을 시작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 원내대표 등을 순차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특례 대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통과 '데드라인'을 넘기면서 혼란이 우려되자 추진됐다.
추 부총리는 지난 22일에도 종부세 법안과 관련해 직접 야당 설득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추 부총리는 신동근 의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종부세 특례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종부세 완화를 위한 △올해 1주택자 공제 금액의 기존 11억원 → 14억원 한시 상향(특별 공제 3억원 도입) △고령자 납부 일시 유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구에 대한 1주택자 혜택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논의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에 밀려 아직 구성되지도 못한 상태다.
문제는 8월의 마지막을 하루 남긴 이날이 정부가 납세 혼란을 막기 위해 법안 통과 기한으로 제시한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라는 점이다.
국세청은 9월5일부터 10일까지 종부세 특례 대상자들에게 특례 신청 안내문을 발성하고 16~30일 특례 신청을 받은 뒤 오류 정정, 세액 계산을 거쳐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를 보낸다.
그런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특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촉박해 일부에게만 발송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종부세 특례 대상자들은 연말에 특례 적용이 안 된 채 무겁게 매겨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일시적 2주택자 5만명과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특별공제(3억원) 대상인 1주택자 21만명 등 대략 40만~50만명이 중과 고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들 약 50만명은 과다 계산된 세액을 스스로 수정해 12월1~15일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 납세 대혼란을 우려하는 이유다.
재정 당국 수장인 추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 법안 통과를 호소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추 부총리는 "(종부세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개정이) 늦어지면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icef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