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는 배터리시장…국회 입법처 "기업 육성지원 입법 필요"
EU 국가, 2035년부터 내연차 역내시장 판매 금지
韓 배터리 기업에 기회…폐배터리 활용 지원 입법 필요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유럽연합(EU) 역내시장 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지난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2006년 제정한 기존 '배터리 지침'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신배터리규칙안'을 채택한데 따른 것이다.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에는 기회의 장이 열리는 셈이다.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배터리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해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법제화 할 수 있는 입법 노력이 수반돼야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산업시장에서 배터리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환경·윤리·사회문제 등을 두루 담기 위한 새로운 배터리 지침을 수립했다.
이른바 '지속가능 배터리법'이라 명명한 규칙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배터리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재활용원료 비율을 강화하고, 배터리 레이블링, 배터리 수거비율 상향, 탄소발자국 공개, 공급망 실사 등 지속 가능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규정 적용대상 제품은 이동식 배터리(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전기차용 배터리, 경량운송수단(전기자전거, 스쿠터 등)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 모든 종류의 배터리를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2035년부터는 코발트(Co) 20%, 리튬(Li) 10%, 니켈(Ni) 등 12%의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해당 규칙안에 따라 오는 2035년부터 EU 내 국가들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중지가 예상된다.
달라질 산업환경에 따른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대응이 요구된다.
입법조사처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리튬은 주로 채굴 방식으로 생산되는데, 이를 포함한 배터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굴 방식의 다변화를 강조했다.
또 성능이 떨어진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 자원(코발트, 니켈, 리튬 등)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희소금속 자원은 배터리 양극재로 재활용이 가능해 생산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기술개발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입법 필요성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본 보고서에서 "전기자동차용 폐배터리와 같은 이차전지 폐기물을 회수·보관·재활용하는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근거는 마련됐다"면서 "이를 근거로 배터리 재활용 또는 재제조 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해당 법률은 이차전지와 관련해 자원재활용 근거를 규정했지만, 이차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의 구체적인 종류나 범위는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수립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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