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옥수수·설탕 등 할당관세 적용 연장
축산 사료용 원료 할당세율 0%
또 축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 차원에서 비트펄프·면실피·유조제품·동식물성유지 등 사료용 원료에 대한 할당세율도 하반기부터 추가 인하, 무관세화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의결,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6월30일로 할당관세 적용이 만료되는 28개 품목중 11개를 연장키로 했다. 연장 품목들은 제분용 밀, 가공용 옥수수, 설탕, 조주정, 매니옥칩, 맥아, 맥주맥, 공업용 요소, 페로크로뮴, 새끼뱀장어, 탄산이나트륨 등이다.
밀· 옥수수· 주류원료의 경우 물자수급 원활화 및 서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설탕은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및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을 위해 연장됐으며 공업용 요소와 페로크로뮴은 수입가격 상승 등이 감안됐다.
정부는 또 하반기엔 12월31일로 만료되는 41개를 포함해 총 52개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가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비트펄프·면실피·유조제품·동식물성유지에 대한 할당세율을 상반기 2%에서 하반기 추가 인하, 무관세화(할당세율 0%)했다.
사료용 근채류에 대해선 한계수량을 연간 60만t에서 80만t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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