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손질 '6월 국회 태풍의 눈'
대주주 심사제확대·금산분리 강화 놓고 정치권 재계 충돌
© News1 오대일 기자
</figure>'甲·乙 관계'로 상징되는 기업 불공정행위에 쏠려있던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논의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현재 은행권에 국한돼 있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를 카드나 보험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6월 임시 국회는 금융업계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비은행권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둔 대기업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달 임시 국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에관한 당정협의를 마쳤다. 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현재 은행권에만 적용되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를 카드, 보험, 생명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것.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은행권, 비은행권 할 것 없이 금융권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대주주가 배임, 횡령 등 부적절한 이유로 대주주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10%가 초과되는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고 6개월 이내 적격성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해당 지분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의 비은행권 확대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안으로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취임초부터 의욕적으로 제도 도입을 강조해왔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의 확대 방안은 금융권 전체의 지배구조를 뒤흔드는 핵폭탄으로 그 파급효과가 상당한만큼 보수학계와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정근 고려대학교 교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를 확대하는 방향성은 옳다"면서도 "다만 배임, 횡령 등은 기준이 모호한데다 심사 대상 범위를 대한 논란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규제강화를 하게되면 보호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며 "경제민주화가 재벌에 대한 견제와 불신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도 논란거리다.
금산분리 제도는 대기업이 계열 금융사를 대주주의 개인 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쟁점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대선기간인 지난해 9월 공식 반박자료를 내고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과 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대기업이 쥔 금융 계열사 주식을 제한하게 되면 국내 금융사들이 외국계 기업들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연 필요한 규제인지 모르겠다"면서 "의결권 제한 등으로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불러와 왜곡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과잉입법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나쁜게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큰 범위의 일반적인 법안을 내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과잉규제로 자칫 시장 전체에 공포감을 조성해 투자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심리 위축은 새 정부의 창조경제와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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