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벌금 최대 65억…브로커도 처벌 받는다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7월 22일 시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최대 65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며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 각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통제와 기술 보호 조치들을 대폭 강화하는 중에 마련됐다.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의 중요 기술을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23건에 이르는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하면서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기술보호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시 기존 최대 15억 원의 벌금을 최대 65억원까지 확대했다.

처벌 대상도 기존에는 해외에 넘기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 이를 입증해 처벌했지만,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술 유출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등은 '보유기관'으로 등록해 보유기술과 보유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정부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보 수사 기관의 조사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산업부 장관이 즉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 원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수출 심사 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등 기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간을 45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45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내외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평가 및 기술의 체계적 지정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행일인 7월 22일 이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