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중·러 커넥티드카 금지 확정…업계와 영향 최소화 노력"

"작년부터 미 정부와 협의…공급망 다변화 노력"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미국이 자국 내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에 중국·러시아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최종 확정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함께 최종규칙을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등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4일(현지시간)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최종규칙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이다. 규제 적용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 내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를 위해 차량제조사 등은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2024년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다. 또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 미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규칙이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미측과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