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혜택·금투세 폐지 등 尹 정부 정책…거야에 밀려 안갯속

정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에 세제 특례 발표…법 개정 필요
야권 190석…종부세 완화·금투세 폐지 등 제동 전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정부가 15일 지방의 인구 유입을 위해 '세컨드 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인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인 89개 시·군·구 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요건으로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렇게 되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신규 취득할 시 내야 할 재산세는 94만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71만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세컨드 홈 취득자에게 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9월 이전 개정을 목표로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서도 범야권이 190석에 달하는 극한의 여소야대 구조가 된 만큼 야권의 협조를 얻어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종부세를 비롯한 다주택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24차례의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인 금투세 폐지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 상품에서 수익이 일정액을 넘으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내년부터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기업 밸류업 지원 조치도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밸류업 지원에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밸류업에는 동의하나, 세제 혜택들이 대주주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만큼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전 진단 시기를 미루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나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등도 야권에서 찬성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결과에 대해 기재부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내 경제나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 물가 불안에 따른 금리 문제, 중동 정세 불안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세법 등 각종 법률 개정안이나 내년 예산안의 내용은 예정된 재정전략회의 등의 일정에 맞춰 충실히 고민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